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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스토리

전세금 안전하게 돌려받는 방법 5가지 필독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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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전하게 돌려받는 방법 5가지 필독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전세금 집주인과 갈등이 발생하여 제때 돈을 못 돌려 받을 때 안전하게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1.첫번째 방법으로는 지방자치 단체의 분쟁조정 신청을 하거나 주택 임대차분쟁위원회에
신청 할 수 습니다

2.내용을 증명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의사가 없는 경우 전세 계약이 끝나기 두달 전까지 임대인의 주소로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3.세번째 방법으로는 임차권 등기명령은 계약이 끝났으나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임차인이 아직 주거지에 살고 있고 주민등록은 다른 곳으로 옮겼을 때 할 수 있습니다 

3.임차권 등기명령은 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4.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부터 성립까지 2개월이 소요되고 온라인이나 전화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5.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시 집 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증상품 입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은 단독 다가구 아파트 등 대부분 주택이 가능하고 전세보증금 이내에서
원하는 만큼의 보증금액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신청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 기간이 1/2 경과 하기 이전에 가능


★보증요건


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얼 이하 그 외 지역 5억 이하
전세계약기간: 1년이상 일것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취득

보증대상 주택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권리 침해가 없음
(단독 다가구의 경우)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이 아닌 경우

보장대상 주택에 임차인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

선순위권: 주택 가격의 60% 이내, 단독, 다가구: 80% 선순위 전세 보증금 외 60%
공인중개업자와 함께 작성 날인한 전세계약

다른 세대의 전입 내역이 없을 것 (단독 다가구 제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신규계약: 전세 계약서 상의 잔금 지급일과 전입 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서상 전세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갱신계약: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이내부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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