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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스토리

개인사업자 의료비 청구 불가능한 이유 (1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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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의료비 청구 불가능한 이유 (1인사업자)



세무사와 통화를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 있다 개인 1인 사업자의 경우 본인이 아파서 병원에 간 경우 의료비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병원에 가거나 내가 밥먹거나 여행 가거나 사업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는 청구가

불가하다 1인 사업자는 아프지도 말란 말인갘 ㅋㅋㅋㅋ


하지만 성실신고대상자의 경우 의료비 청구가 가능하다



성실신고를 받는 사업주는 세액공제 혜택 기존엔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를 세액공제

올해부터는 120만원으로 오르고 의료 교육에 드는 비용 을 세액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은 내국법인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주로 하는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법인과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법인 전환할 때 그 법인이 대상이 되며 외부 감사를 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참고)


1.부동산임대업 내국법인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지배 주주 및 특수 관계자 지분합계 50% 초과

부동산 입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등 권리대여 이자 배당소득금액

합계가 매출액의 70% 이상인 법인


2.법인전환한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사업의 양도양수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인 경우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 하고 3년이 지난후에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018년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아니라도 2017년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해당

되면 전환된 법인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솔직히 최근에 병원 다녀와서 의료비 청구를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하게 되었다..... 똑땅하지만 어쩔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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