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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한잔만 마셔도 면허취소
제2 윤창호법이 6월 25일 부터 시행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이하여 두달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시행하며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시 면허정지 0.1% 이상일 경우 취소 할 수 있는 처분이 내려지고 개정법은 면허 정지할수 있는
기준을 0.03% 취소는 0.08% 로 강화 했습니다
체중 60kg 남성 19도짜리 소주 2병 마시고 7시간 경과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41% 이 되는데
과거에는 훈방 조치 수준 이었으나 앞으로는 면허 정지가 되는 것이라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만큼 법규가 더욱 강화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딱 한잔 마시는 것도 이제는 안된다고
하니~ 평소 음주를 즐기시는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몸무게가 가벼울 수록 알코올 분해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성이 남성보다 술이 깨는데 오래 걸리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서는 결코 안되며 가급적이면 대중 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이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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