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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학사전

특허로 상표등록방법 절차방법 간단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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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로 상표등록방법 절차방법 간단히 알아보기




상표등록 방법에는 상표출원이라고 불리는데, 변리사를 고용하여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경우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상표 등록을 하면 비용도

훨씬 절감되고 좋습니다.


특허청에서 상표등록을 하시기 위해서는 특허로 사이트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특허로 사이트 상표등록 출원신청 http://www.patent.go.kr/jsp/kiponet/ma/websolution/OnlineIndex.jsp


국내출원의 절차는 특허 실용시안 상표 디자인을 신청하실수가 있고

출원을 위해서는 출원신청사전잘차로 특허고객번호신청과 인증서 등록 발급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특허고객번호신청시에는 자바실행환경, 전자서명, 로그인인증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아직 깔려있지 않으시다면 설치가 필수 입니다.




또한 특허고객번호 신청시 필요한 파일과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감 또는 서명,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 등록부 증명서 중 택1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으로는 출원인 실명 확인이 이루어 집니다.

별표시 되어 있는 부분은 반드시 입력해주셔야 하는 란이며 통지 서비스는 개인 출원인에 한해서만

제공이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그런 후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까지 총 4단계에 걸쳐 특허고객번호를 부여 받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자출원 sw 설치를 통해 출원서 작성전에 출원 관련 문서 (명세서

보정서 의견서등) 와 첨부문서 (위임장, 증명) 작성과 변환을 위하여 필요한

전자출원 sw 다운받아 pc에 설치 합니다



그 다음 전자출원 sw를 이용하여 출원관련 문서와 첨부문서를 작성하며 모두 작성한

후에 출원서와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출원서를 비롯하여 제출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모두 첨부하여 제출하면 완료가

됩니다. 상표출원의 절차는 까다로운 부분이 있지만 한번 출원 이후에는 꾸준하게

상표출원 보장이 되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등록 과정중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을시 상담센터 1544-8080 정보시스템과를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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