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조건 수령액 대상 및 조건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나라에서 제공하는 금액을 받는 제도인데
모든 노인 분들이 해당 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조건에 대해 그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만 65세 이상, 한국국적자, 국내거주 하시는 어르신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 됩니다.
소득 인증액의 경우 소득 평가액과 재산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2017년 기준 단독은 119만원 부부는 19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되게 되었습니다.
*단독가구 월 150만원 근로소득/ 국민연금 30만원 수급하는 경우
소득평가액은 = [ 0.7x (150만원-56만원) ]+ 30만원 =95.8만원
*부부가구, 본인 100만원 배우자 120만원 근로소득 있는 경우
소득평가액 0.7x (100만원-56만원)+ 0.7x (120만원-56만원) = 75.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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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득분 배우자 소득분
선정된 기초 연금액은 가구 유형이나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가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95만원인 어르신이 1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으신다면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는
소득 인정액이 10만원인 어르신 보다 소득이 많아지게 됩니다.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의 경우 2만원, 부부2인 수급가구는 4만원 단위로 감액합니다.
점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사회에서 정말 이러한 복지 문제 관련 비용 예산은
잘 알아두면 정말 유용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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