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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학사전

교통범칙금 미납 조회 과태료 전환 하는 방법 알뜰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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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미납 조회 과태료 전환 하는 방법 알뜰 팁



교통 범칙금은 교통 위반으로 인해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어겼을시 벌급을 내시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차량이 부착된 네비게이션을

잘 따르면 범칙금 부과 받을 일은 없으시지만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참고적으로 알아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에는 시대가 참 좋아서 인터넷을 통해 인터넷 범칙금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편리한 것이 장점 입니다.



교통범칙금 조회를 위해서는 이파인 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무인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 벌칙금 등 다양한 조회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으로 로그인을 하기 전에 보안 설치 프로그램 안내 팝업이

뜹니다. 확인을 눌러 안전하게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설치해 줍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미납내역 조회 > 최근무인단속내역 조회가 있습니다.





최근 무인단속내역은 무인단속 장비나 영상단속 장비로 확인된 경우로 사전통지 기간내에

미납자료 입니다. 소유주가 운전자로서 법규 위반을 한 경우 범칙금을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과태료를 발부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요청 동의시 모든 내용에 동의하신 후에 발급 요청을 해야만 범칙금 발급을

하실수가 발급 요청은 발급 요청 버튼으로 무인 단속을 범칙금으로

발급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범칙금이 전환되면 이전 과태료 정보, 전환된 범칙금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미납 범칙금 목록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무인단속내역에서는 무인단속 이미지가 존재하면 해당무인단속 이미지를

보실수가 있고 미납과태료는 해당 무인단속을 과태료 요청 하며 범칙금요청은

해당 무인단속을 범칙금 요청 합니다



벌점40점= 면허정지이며 누적한 점수가 1년 121점, 2년 201점 3점 271일시

취소가 되며 40점 미만이면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추가 되지 않을시 소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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