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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학사전

실업급여 지급조건 및 지급대상 지급금액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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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조건 및 지급대상 지급금액 한눈에 보기


실업 급여는 재취업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형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 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한 후에 지급을 하며 실업급여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경과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이상 지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 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7년 이후에는 1일 46,584원 (2016년 1일 43,416원/ 2015년은 1일 43,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 임금법상 시간급 최저 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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