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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학사전

여권만드는방법 필요서류 기간 사진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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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만드는방법 필요서류 기간 사진 사이즈 


해외여행을 갈 때 필히 챙겨야 하는 서류가 있다면 여권 입니다. 여권발급은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은데 여권 만드는 방법 에 대해 조금 더 쉽게 아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권은 일반여권, 거주여권, 관용 외교관여권, 여행증명서 등으로 나뉠수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여행을 위한 목적으로 만드는 여권은 일반여권에 해당 됩니다.



여권발급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으로 여권발급 거부나 제한대상이

아닌자가 이에 포함 됩니다.


여권발급은 질병 장애가 있는 경우이거나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을 해서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며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해야 합니다.



일반인 여권 발급시 필요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병역관계 서류

25세 ~ 37세 병역미필 남성: 국외여행 허가서, 18세~ 24세 병역미필남성은 없습니다

기타 18세~ 37세 남성은 주민등록초본이나 병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시 필요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사진/전자 여권 아닌경우 2매)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 1호의 2서식 법정 대리인 동의서

미성년자 대리신청 가능범위- 미성년자 본인의 2촌이내 친족이나 법정 대리인 배우자

법정 대리인 동의서에 대표자로 서명 날인한 자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법정 대리인 신분증

기본 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여권사진 규격 사이즈

http://www.passport.go.kr/issue/photo.php




가로 3.5cm  세로 4.5cm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식 정면 탈모사진으로 머리의

길이가 3.2~3.6cm 이어야 하며 바탕색은 흰색으로 되어야 합니다.



여권 사진 촬영시 유의하실 사항


여권사진은 배경이 흰색 이기 때문에 흰색 계열의 옷 착용은 삼가해야 합니다. 다른옷을

입고 촬영해야 합니다.


종교복 교복은 착용 가능하며 귀와 이미가 보이게 촬영해야 하며 눈썹을 가리는 두꺼운

뿔테의 착용은 금지해야 합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




여권은 발급후에 약 5일~ 7일 가량 소요되고 신분증이나 접수증을 지참하여 해당기관에

수령하는 방법과 등기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기 수령시 3500원의 등기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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